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꼭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관할 오류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제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4.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세무서로부터 우편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또는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 이미지)
5.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로 그인 → 우측 상단에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인쇄 가능
※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제출!
(참고: 연말정산 제출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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