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방법, 출력하는 방법, 주소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 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 소재지의 공란을 작성하고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공란은 반드시 기재합니다.
-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완료 유무에 관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동의함'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사업주 본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동일할 경우 '여'로 체크하고 다를 경우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5.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한글파일로 전체업종에 대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세요.
6. 검색 클릭
- 업종코드란, 국세청이 세원 관리를 위해 규칙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번호
- 업종 : 업태+종목으로 구성되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
- 업태 : 하려는 사업의 범위로서 판매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
- 종목 :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세분류)
7.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는 쇼핑몰로 검색하고 업종코드 525101번을 선택하였습니다.
8. 선택한 업종이 맞는지 확인 후 등록하기 -업종 등록을 입력합니다.
9. 개업일자와 임대차 내역을 입력합니다.
10.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이라면 간이를 선택합니다. 간이 사업자가 부가세 절세 효과가 좋습니다.
간이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매출이 오르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11.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서류들만 내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넣어주면 됩니다.
12. 2~3일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문자가 오는데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출력
- 사업자등록증 발급/출력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클릭) - 사업자번호 발급신청하기(클릭) - 열람 or 출력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
-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조회하기 - 정정할 사항 선택 - 다음 - [바뀌는 주소로 정보수정] - 동의함 - 저장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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