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 100% 미만 가구의 19~34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연령을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3년이 지나면 납부한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중 선발 결과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자산 형성에 관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급여·사업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자는 15~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4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2)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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