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증권 상품들을 사서 담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의 종류와 각 계좌에 어떤 증권을 담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 CMA | 증권 | 현금 |
RP | |||
발행어음 | |||
위탁계좌 | 증권 | 주식 | |
채권 | |||
펀드 | |||
ELS | |||
금현물 | 증권 | 금 | |
IRP | 증권 | 예금/RP | |
ELB | |||
연금펀드 | |||
ETF | |||
리츠 | |||
연금저축 | 증권 | 연금펀드 | |
ETF | |||
ISA | 증권 | 예금/RP | |
ELS | |||
펀드 | |||
ETF | |||
리츠 |
CMA계좌란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수시 입출입 통장입니다. 증권회사에서 고객의 계좌의 현금성 예탁금을 전용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고객에게 일정 이자를 매일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CMA계좌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예치금을 증권사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위탁계좌는 주식 매매를 위한 기본 계좌로 본인이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주식을 받고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대신 매매를 해주는 계좌입니다. 이를 위탁계좌라고 부르며 위탁매매나 위탁수수료 같은 용어도 함께 사용됩니다.
위탁계좌는 주식, 펀드, 채권을 매매하는 계좌를 칭하며, 위탁종합계좌와 CMA 계좌로 나뉩니다. 위탁종합계좌는 현금 관리를 위한 CMA계좌와 주식, 펀드, 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 계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0년 이상 개인이 낸 금액을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직접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저금하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불린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하면 세금 3.3~5.5%만 내면 되고 다만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시키고 은퇴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IRP는 세제 혜택이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백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이 다르므로 상품 비교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국내에서는 중개형 ISA와 직접형 ISA로 나뉩니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며, 직접형 ISA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의 세금 혜택은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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